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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n operation 차량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조회1,096 공감0 작성일2/21/2013 1:59:16 PM
제가 일년전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로 차를 가져와 지내다가 5월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정상 8월 말까지 한국에 다녀와야 합니다..

제 경우 미국으로 자동차가 통관후에 dmv에 당장 등록하지 않고 차고에 넣어놓아도 되나요?

아님 일단 DMV에 가서 등록한후 non-operation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등록비 다내고 그냥 파킹해 놓고 나가야 하나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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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1/2013 4:24:38 PM
보통 non-operation을 신청하는 경우는 1년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합니다.
님의 경우는 8월에 와서 그 자동차를 탈 것 같으면 그냥 등록비를 다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ik****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4:27:23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들어온차는 통관 즉시 바로 dmv 등록을 해야 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24/2013 7:09:20 AM
운행만 하지 않으면 즉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DMV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77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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