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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ission test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5,975 공감0 작성일2/19/2013 6:23:08 PM
emission test를 정기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2001년 10만마일 정도되었는데 년도나 마일에 따라 검사 기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registrstion identification 스티커 받을때 emission test검사가 필요합니까?
아는 지인은 타주에 몇년씩 있어서 emission test 안받았다고 꼭할 필요없다고 하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emission test 와 registrstion identification 스티커랑 상관관계와 개별 test와 스티커신청을 했을때와 안 했을때의 차이점 및 펜널티 유무관계를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읍니다.

하나더 궁금한 것은
쿡카운티 스티커를 개인주택사는 사람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 뭐가 틀리나요. 개인주택에 사는 차량은 경찰이 개인 주거지에 들어가서 카운티 티켓스티커를 발행 못한다고 하며 아파트는 슆게 스티커를 쉽게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관계를 알고 쉽읍니다. 이것도 역시 지인이 몇해를 타주에 있어서 안했다고하며 안해도 된다라거 하는데 갑갑합니다.

시원한 답변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조언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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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9/2013 7:16:00 P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새차인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스모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터는 2년마다 스모그 테스트를 하여야 합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증을 갱신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주택이야 차고 않에 주차해 두면 경찰이 보지 못하니까 티켓을 발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차가 보이니까 그 아파트 안에 경찰이 살면 티켓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티켓을 받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타주에 있는 지인의 말 듣지 마시고, 스모그 테스트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파시고 다른 차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티켓을 받아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7:12:51 AM
일리노이 주에서는 차가 4 년이 되 었을때부터 테스트 시작해서 매 2 년 마다 테스트 해야합니다. 그러니 2001 년식 차이면 2005 년에 시작해서 매 홀수 해에 테스트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않할경우에는 license plate sticker (즉 annual registration ) 를 새로 받을수 없읍니다.
그리고 경찰이 개인 차고 안에 까지는 못 들어오지만 드라이브 웨이 까지는 올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파킹랏에 차 세워두면 티켓발부 받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런질문 하시는데 돈 아끼시려다가 돈 더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를 싸게 라도 팔아서 다른차 사시던지 그차를 지정 해주는 정비소에서 고치시던지 하세요. 세번 이나 테스트에 통과 못하면 테스트 하는것 더 복잡하고 고첬다는 증거서류가지고. 지정해주는 테스트 장소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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