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새차인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스모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터는 2년마다 스모그 테스트를 하여야 합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증을 갱신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주택이야 차고 않에 주차해 두면 경찰이 보지 못하니까 티켓을 발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차가 보이니까 그 아파트 안에 경찰이 살면 티켓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티켓을 받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타주에 있는 지인의 말 듣지 마시고, 스모그 테스트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파시고 다른 차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티켓을 받아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