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모든 H-4소지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H-1B 신분으로 이미 취업이민 초청장(I-140)에 대한 승인이 나온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올라 오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넷티즌이 답 올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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