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10:11:35 AM 매달 들어오는 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자는 소득이므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원금을 받는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크레듯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금융계좌 보고 대상이 안닌지 조심하여 보고에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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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7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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