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만을 목적으로 학교에 등록만 한것은 이민사기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의 고소는 불법적인 내용을 계약하신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민국이나 형사상으로 고발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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