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는 학생비자신분의 동반신분으로 미국내 체류는 21세까지 가능하지만 공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F-1신분을 받아야 가능 합니다. 귀하의 자녀분은 고등학교 졸업후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21세까지 F-2 신분을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F-1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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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