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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님초청관련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g**5jh****
조회972 공감0 작성일5/24/2012 1:03:20 PM
지난번에 I-130승인후 NVC에서 주한미대사관까지 처리되는 시간이얼마나 걸리는지 문의해서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친절한답변을 잘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NVC 노티스 (대사관인터뷰에관한) 는 어떤식으로 오나요? 우편으로 미국에있는 저에게 오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계신 부모님이 미 대사관에가서 서류열람을 하셔야하는건가요? 다시한번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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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2 10:39:51 PM
NVC 수속 완료 후 대사관에 인터뷰 일정에 대한 통보는 이민비자 수속을 위해 지정한 Agent에게 이메일로 옵니다. Agent를 지정하라는 연락은 I-130 승인 후 수혜자에게, 재정보증 서류 수속비를 내라는 연락은 청원자에게 우편으로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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