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10월1일부터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미국 대사관에 H-1B 비자 받아서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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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