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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신청 중,7월 19일까지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조회2,465 공감0 작성일5/23/2012 10:27:28 PM
안녕하세요~~
5월 22일 모든 취업비자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갔습니다.
premium processing 신청 했습니다.
현재 인턴 비자로 일하고 있구요,grace period까지 계산해서 7월 19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미국 떠나기 전에 취업 확인서(I-797)을 받아도 출국을 해야 하나요??
그냥 미국에서 일 안하고 여행은 가능한지요?
만약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한국에서 바로 H1B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해서 일 안하고 여행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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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10:54: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10월1일부터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미국 대사관에 H-1B 비자 받아서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2 8:07:48 AM
현재 OPT로 계시고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셨으면, H-1B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의 중간 기간을 메울 수 있는 cap-gap이 적용됩니다.

H-1B 청원서가 제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청원서의 복사본과 배달된 증거 (예를 들면 Fedex delivery proof)를 가지고 학교의 DSO에게 가셔서 일단 H-1B가 제출되었음을 알리시고, 이민국에서 접수증이 오면 다시 한 번 DSO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H-1B 청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각되거나, 승인된 후 취소되지 않으면 cap-gap에 의해 OPT 만료기간에서 10월 1일까지의 중간기간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OPT/학생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H-1B 청원서가 OPT 기간이 만료된 후인 grace period안에 접수되었다면 OPT로 일할 수는 없지만 cap-gap에 의해 학생신분은 연장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기간에 미국을 떠나셔셔 다시 입국하시고자 하면 F-1으로 입국하실 수 없고, H-1B 청원서가 승인된 후 비자를 받아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10월 1일 열흘 전부터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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