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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크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k**5161****
조회3,098 공감0 작성일5/22/2012 8:18:19 PM
워크 퍼밋은 어떡해 받는건지 ??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자격요건은 어떡해 되나요??
학생비자도 워크 퍼밋 발급가능한가요??
발급 후에는 학교 다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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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11:08: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위과정에 관련한 합법적 고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제한적 고용허가 및 학기중 또는 졸업후에도 유학생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캠퍼스내 취업(On-Campus Employment)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최대 20시간까지 학교내 또는 학교와 연관된 Off-Site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는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교 도서관, Cafeteria, Student Store 등이 있으며 고용자체가 장학금 (Scholarship, Fellowship, or Assistantship)의 일부일 경우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교외 협동프로그램과 인턴쉽(Off-Campus Cooperative Program & Internship)이 있습니다. Co-op교육 Program이나 교과과정의 현장실습인 유급인턴 (Paid Internship called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은 학생의 학위와 관련된 과정의 일부로 Work-Study Program을 뜻합니다.

CPT를 신청하려면 신청학생은 최소 9개월의 수업과정을 마쳐야 하나 대학원 과정 학생은 곧바로 CPT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신학대학원생의 경우,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CPT는 Part Time 또는 Full Time이 가능하나 1년 또는 그 이상 Full-Time으로 CPT를 쓴 경우는 졸업후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졸업예정자현장실습(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으로 학기 중에는 최대 20시간 또는 그 미만의 시간을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Full-Time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졸업후 신청할 수 있는 OPT기간에서 먼저 쓴 기간만큼 해당 기간이 빠지게 됩니다.

네번째로 현장취업실습(Post-Completion Optical Practical Training/OPT)로 SEVIS의 인가를 받은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혹은 Seminary의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높은 학위 과정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칠때마다 OPT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고용기간은 1년까지이나 학위과정을 마친 후 14개월 이내 OPT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기존 1년이던 유학생의 OPT 취업 기간에 17개월 연장을 허락해 합계 29개월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모든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전공 과목들에는 과학 (Science), 테크놀로지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등의 이공계열들이 포함되며 그 첫자를 따서 스템 (STEM) 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석사와 박사는 물론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대로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민국의 취업 증명 프로그램 (E-verify)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공 분야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STEM 전공자로 OPT 기간인 학생들은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OPT 기간이 만기 되기 전 DSO의 추천을 받은후 17개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근거한 고용허가로 유학생으로 최소 1년이상 Full-Time과정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상치 못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하여 학기중에 Off-Campus에서 전공과정과 상관없이 최대 20시간까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중이 아닐때에는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졸업후 OPT기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학생 현장실습 OPT 신청은 학위과정을 마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OPT과정을 마친 경우는 60일 동안의 합법적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유학생은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SEVIS에 등록된 학교의 다른 과정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PT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학위과정을 마친 후 60일동안의 Grace Period가 있으며 이 기간동안 학교 재등록이나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k**panam**** 님 답변 답변일 5/22/2012 8:39:25 PM
본인 신분이 혹 학생??
지금은 불가능한걸로 암니다 학생은 공부만 왜 미국 돈 업어서 안되요
옛날 호랑이 담배필때는 당근 일하고 하교 다니고 좋은 세월 다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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