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재입국을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셨다면 미국을 출국하면서 학생신분은 종료 됩니다.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거나 관광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관광비자로 재입국하셔서 다시 학생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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