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자여권으로 여행전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도 미국입국심사에서 추방기록이 확인될경우 입국을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의하면 미국에서 불법신분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입국시 목적이 상용 또는 방문/관광 목적이 아닌 학교 입학, 취업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 또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분은 영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서류 심사를 마친 후, B-1/B-2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