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8 1:35:54 PM 형제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날로부터 승인된 날까지의 날자 수를 자녀의 나이에서 뺀 것이 이민법상의 나이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21세가 생일이 되지 않아서 Filing 가능하였으면 CSPA 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는 만기가 되었더라도 스탬프 기간 내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46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7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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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63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