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것이 이민법상 '신분위반'이 되는 것은 맞으나,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따라 그리고 고용주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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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것이 이민법상 '신분위반'이 되는 것은 맞으나,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따라 그리고 고용주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이전에 불법으로 일하신것이 영주권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노동법 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