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조정 (AOS)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민비자를 신청하신다면 (CP), 우선일자 대기기간보다 가족초청 심사기간이 더 걸리므로 우선일자 대기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가족초청이 빨리 승인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족초청이 승인되면 이민비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가족초청이시라면 보증인 서류를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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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신분조정 (AOS)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민비자를 신청하신다면 (CP), 우선일자 대기기간보다 가족초청 심사기간이 더 걸리므로 우선일자 대기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가족초청이 빨리 승인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족초청이 승인되면 이민비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가족초청이시라면 보증인 서류를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접수하신 양식들이 승인이 되고,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이민비자 접수 통지를 받으실때까지는, 현재로서는 기다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후, 이민비자 접수가능시, 바로 접수하실수 있게끔 준비해두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웹도 너무 믿지 마세요.
사실상 기다리는 방법 뿐 입니다
물론 생각보다 많이 늦어 질때에는 NVC 에 연락 하시면 좀 도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