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따로 회사를 설립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고 짐작됩니다.
제 생각에는 설립하고 확실히 대리경영 하신다면 괜찮다고 봅니다만,
보다 자세한 답을 위해서는 현재 신분과 법인설립 후 어떻게 관여될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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