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인 18세 미만의 자녀는 소정의 증빙을 갖추어서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영주권자인 아이를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이가 18세가 된다면, 아이는 18세 가 되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