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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r****
조회1,777 공감0 작성일2/10/2011 12:02:12 PM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미국에온지 일년되었어요 궁금한것은 함께입국한 제아이(만14세)는만18세때단독으로 시민권신청가능한지 알고싶어요제가 시민권을 안받으면 또는 제가 영구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을 포기해도 독립적으로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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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1 12:10:20 PM
먼저 아이가 현재 영주권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것만으로는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인 18세 미만의 자녀는 소정의 증빙을 갖추어서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영주권자인 아이를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이가 18세가 된다면, 아이는 18세 가 되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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