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6세의 마약소지는 형법상 유죄가 아닌 청소년 비행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청소년 비행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혹 마약범죄라고 하더라도 단순 소지이고 추후 교육를 받고 DISMISS 되었다면 이민법상에서는 마약범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9 연방순회법원에서만 해당하고 다른 순회법원의 경우 DISMISS 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약으로 인한 추방사유가 되기 때문에 9 연방순회법원의 관할주들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