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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시 traffic ticket에 관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2,698 공감0 작성일3/22/2021 9:44:12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상담의 글을 올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4/19일에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국에 온 후 지난 18년간 법적인 문제등이 전혀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그동안 총 3번 정도 speed ticket을 받았고 그 때마다 벌칙금을 냈고 traffic school 까지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시 이 ticket 받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동안 아무런 violation 한 적이 없다고 NO 라고 기록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에 관련해 질문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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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1 4:46:40 PM

안녕하세요


400불 미만의 벌금인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인터뷰시 당시 티켓과 벌금납부내역서를 지참하시고, 사실대로 Cited 됬었다고 이야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1 5:01:51 PM

신청서에 잘못 적으셨다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이를 바로잡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10:41:24 AM
Form N-400 작성시 기입하셨어야 하는데
각 Violation의 정도에 따라
영향이 있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범죄 (Felony)가 아닌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범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 Vehicular homicide or manslaughter
? Repeat or multiple DUI convictions
? Other repeat offenses such as repeatedly driving without a license
? Certain Types of Reckless Driving such as racing or other violations that cause injury or property damage
? 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 also known as a hit and run, particularly if the accident involves collision with another vehicle involving bodily injuries and property damages
? Fleeing law enforcement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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