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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여권 신청시 필요한 40년전 한국에서의 부모님 이혼서류

지역Virginia 아이디i**jjan****
조회2,515 공감0 작성일3/22/2021 9:34:16 AM

반갑습니다.


저번에 N-600 신청하는것에 도움을 잘받았습니다.

국토안보국의 이민국을 통해 저는 "derived citizen" 일것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를 통해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한국에서의 이혼 확인이 국무부에서 저의 아버지의  "제적등본" 이나 "혼인관계증명서" 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예전 글들을 보니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있는데도 "divorce decree" 요구하는적이 있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 "이혼판결문" 이 없는데 "판결문" 을 추가서류로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님들께 여쭙니다.  40년전이라 찾을길이 없네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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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1 4:45:38 PM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판결문이 별도로 있을듯 사료되니,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1 5:03:36 PM

만 18세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법원 결정문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만일 요구한다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3/23/2021 8:36:03 AM
최경규 변호사님, 케빈 장 변호사님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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