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판결문이 별도로 있을듯 사료되니,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N-600 신청하는것에 도움을 잘받았습니다.
국토안보국의 이민국을 통해 저는 "derived citizen" 일것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를 통해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한국에서의 이혼
협의 이혼이라 "이혼판결문" 이 없는데 "판결문" 을 추가서류로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님들께 여쭙니다. 40년전이라 찾을길이 없네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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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판결문이 별도로 있을듯 사료되니,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18세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법원 결정문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만일 요구한다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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