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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2,496 공감1 작성일2/8/2023 10:17:27 AM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 수령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미국에서 개인세금보고시 보고대상은 되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수령한 국민연금은

미국세금보고시 income로는 잡히되 과세만 안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Adjusted gross income이 높아져서 건강보험료 그리고 자녀 학자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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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8/2023 6:48:15 PM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lies heavily on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health insurance subsidies, Medicaid, and CHIP. 


MAGI is adjusted gross income (AGI) plus 
tax-exempt interest, Social Security benefits not included in gross income, and excluded
 foreign income.
 . . . Any foreign income excluded under this section must be added back when calculating MAGI."


"The Department of Education requires all people who want Federal aid to supply their

 AGI on th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This one input determines whether you’re eligible for subsidized loans, grants, and other forms of aid.


Verifying Foreign Income Excluded from U.S. Taxation :

Though deducted for tax purposes, this amount is considered untaxed income for federal student aid purposes. It should be reported on the FAFSA, and you must verify it.
Excluded
foreign income can be verified by using IRS Forms 2555 (line 43) or 2555EZ (line 18)."


AGI를 reduce 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무사, 재정 전문가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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