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갔어도 상해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나 sick pay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policy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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