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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전 거래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5****
조회1,004 공감0 작성일7/19/2010 10:50:25 AM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인으로부터 얼마전

5만불가량 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되도록 삼가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도 있지만

너무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공증을 거친후에 빠른 시일내에

빌려주기로 허락하였습니다.

그쪽 조건은 1년간 월 3% 이자에 만약 이자 지불이 늦어지면 복리이자

(compound interest)로 지불하겠다는 한글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1)한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도 이곳 미국에서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2)미국법에 금전 거래시 이자는 몇 % 이상은 안된다는 제약 규정이 있습니까?

(3)이곳에서도 한국같이 복리이자(compound interest)가 가능합니까?


유용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9/2010 9:50:37 PM
Your Korean contract is good in the US. You just have to translate into English when and if a lawsuit if filed.

As for interest, the legal interest in court is 10% per annum. However, you can add interest by way of contract up to 29%. Anything more will be us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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