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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확한 노동법 알려 주십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1,836 공감0 작성일7/12/2010 12:20:17 AM
메니저로 22년간 일 했읍니다. 회사에서 메니저는 오버타임 없다고 해서 22년간 한번도 오버타임 못받았읍니다.하루에 보통11시간일했는데 그냥 그런줄 알았읍니다 타임카드는 있읍니다. 오바타임 달라고 했다가 파이어 당하면어떻하지요? .메니저면제 (exempt)조항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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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2010 10:48:09 AM
김지나씨는 아래 두가지 면제조항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면제되는 지는 아래 category를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정당히 받아야될 오버타임을 달라고 했다고 해고되면 차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Executive Exemption

Receives at least two times the state's minimum wage as a salary for full-time employment.(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합니다) This is known as the "minimum salary level tes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job is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or of a customarily recognized department or subdivision.
The job regularly directs the work of two or more subordinate employees.
Has the authority to hire, fire and give pay treatment, or recommend those things.
Handles employee complaints and discipline.
Devotes less than 50% of work time to activities other than managerial duties.
Regularly and customarily exercises discretionary power.

2. Administrative Exemption

Primary duty of performing office or non-manual work directly related to the management or general business operations of the employer or the employer's customers and ...
Customarily and regularly exercises discretion and independent judgment in the performance of intellectual work which, in the context of an administrative function, is office or non-manual work 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policies or the general business operations of the employer or the employer's customers.
Regularly and directly assists a proprietor or an exempt administrator, or performs, under only general supervision, work along specialized or technical lines requiring special training, experience or knowledge, or executes special assignments and tasks under only general supervision.
Devotes more than 50% of time to these activities.
The minimum salary test is met. (역시 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
회원 답변글
e**rcis****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3:06:09 PM
억울하면 노동법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아무리 매니저라고 우겨도 막상 소송들어가면 고용주쪽에서 돈주고 항복합니다.
e**rcis****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3:08:19 PM
글고 오버타임달라고 했다고 해고하면 완전부당해고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돈방석에 앉습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4:12:53 PM
하루에 11시간씩 한주에 몇일 일하신거요요?
f**st0l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0 2:28:25 PM
한직장에서 22년를 다녔어면 가족같은 그런 회사이겠네요
아무턴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수 있었다는건 회사쪽이나 직원쪽이나 서로
다들 좋으신분들 같네요
어느 한쪽만 좋아서는 그렇수가 없는것인데요
아니면 정말 큰 회사 이거나 그룹이거나 한국 처럼 삼성이나 현대 이런 큰회사들 처럼 그런회사라면 22년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턴 서로 좋은 관계였겠네요
그리고 22년동안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을것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한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고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셨고
그 회사도 본인 처럼 이런분이 계셔서 회사가 잘 운영이 된것같네요
그래서 서로서로 상부상조 하신것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관계를 하루 아침에 바꿘다는것도 좀그러네요
왜 하필 22년이 지난다음에야 오버타임을 얘기하시는지?
변호사를 찾거나 법에 하시기 이전에 먼저 회사쪽과 얘기를 해보세요
세월이 자꾸 법에만 의존하는것같아요
지금까지 22년 같이 해온 회사입장도 생각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아니면 강제로 22년동안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안았을것같아요
서로 합의하에 직장을 근무하고 고용한것같아요
22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22년 세월을 무색하게 하지마시고
먼저 회사와 말씀해보세요 본인이 회사에 이런저런 말씀하신다고 바로 해고할 그런 회사도 아닌것같습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견 주시는 분들 조금만 생각하고 말씀들 해주셨어면 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세상에 한풀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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