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교직을 이수하시기전에 두가지 아셔야 할점은 첫쨰,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실수 있을지를 사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하며 둘째, 교직의 월급과 대우는 특정 지역별로 다를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교육재정은 주택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충당됩니다. 한마디로 부자동네와 가난한동네의 월급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미국의 재정악화로 주로 신참교사들이 해고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된다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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