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물을 주는 증여자가 (이경우 외삼촌)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일년에 1만4천불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금액이 넘는 증여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평생면제금액을 사용하셔서,세금은 피할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