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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l798****
조회2,654 공감0 작성일3/2/2013 1:46:49 AM
지난 1월23일 두가지티켓 (unsafe lane change ,failure yield)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좀 억울해 서면재판을 해 보려했는에 한달이 지나도록 letter가 오질않아요
인터넷조회도 no citation으로 나오고요. 법원 출두일은 3/29일로 되 있는데 그전에
법원에 가서 확인해봐야 하나요. 혹시 운좋게 누락될 수도 있나요.
인터넷으로 법원 출두날짜 연장을 하려하는데 제 케이스가 입력이 안되어 연장이 안되네요
그날은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것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나 좀 알려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릴께요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013 7:56:08 AM
아마도 코트에 님의 자료가 업뎃이 안되었기에 벌금통지가 안된것 같습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운좋게 누락되는 경우는 만에하나 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십시요.

님의 케이스는 어필을 해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습니다.

경찰이 잘못된 티켓을 발행한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라면 속은 쓰리지만 그냥 벌금내시고 이번 케이스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안전운전 하시겠다는 마음을 갖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그러나 구지 코트에 가시려면 벌금통지를 받은후에야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

하니 그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013 8:26:51 AM
운 좋게 누락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경우는 님에게 티켓을 준 경찰이 기록한 종이를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그 경찰이 리포트 하기 전에 사고로 죽었을 경우 뿐일 것입니다.
누락이 되는 경우는 기대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운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는 당일까지 법원에 기록이 없어서 법원에 갔다가 헛탕을 치고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안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면허증이 서스펜드 되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알아 보았더니 그 티켓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출두일에 법원에 갈 수 없으시면 출두일 일주일 정도 전에까지 확인해 보시고, 그 때에도 법원에 기록이 올라와 있지 않으시면 출두일에 법원에 올 수 없는 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한국에 가신다면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를 가지고 가셔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3/2/2013 3:37:52 AM
그러길래 양보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3/2013 8:34:51 PM
1) 인터넷조회도 no citation. 2) 법원 출두일은 3/29일 = 기일 채우지 마시고 법정 창구에 가셔서
Ticket 보이면, 기다려 보라고 할겁니다. ** 법정 날짜에 올테니, 찾아 간 날 확인,서명 날인,
부탁하면 해 줍니다. 만약에 Citing Officer 가 기록을 잃어 버려 Computer 에 입력이 없어도,
3 ~ 4 주 사이 한 번씩 법정 창구에 가서 Ticket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구 직원이 소상히 말해
줄겁니다. 12개월 째도 등록 없으면 법적으로 기각되고, 깨끗합니다. 뭘그래?! 귀찮게스리... 하고
그만 두시면, 뒷 감당 못합니다. 제가 도와 준 실지 사건입니다. 신중히 처리하십시오. 감사.
r**lee830**** 님 답변 답변일 3/8/2013 9:01:48 PM
저도 2년전에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요.
법원 창구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컴푸터 등록을하지 않아서 넘어온게 없다고 말하더군요.
결국은 3개월후에 벌금 통지서가 나오더라구요.
걱정 하지 마시고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조회도 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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