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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드라이브 라이센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1,692 공감0 작성일2/27/2013 4:30:25 PM
안녕하세요
B-2 비자로 06/09/2013 까지 체류기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I-94에도 06/09/2013으로 되어있구요
지난번에 DMV에 가서 필기 실기를 다 보고 임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ISSUED : 12-28-1 637 13/K1 EXPIRES : 03-27-13 으로 적혀있읍니다.
같이 가서 도움주신 분 말로는 면허는 06-09-2013인데,
받은 임시 드라이브 라이센스(종이)RK 03-27-13이고 그안에 프라스틱 라이센스가 안오면 다시가서 06-09-13으로 연장된 종이를 다시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6개월 체류기간이면 6개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주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03-27-2013까지 프라스틱 라이센스 (6개월)이 안오면 다시 DMV에 가서 갱신을 해야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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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7/2013 6:53:50 PM
1. 방문비자로 올 경우에는 I-94 기간까지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 실기 시험을 합격했을 때에는 3개월짜리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3. 혹 3개월 안에 플라스틱 면허증이 오지 않으면 임시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기 전에 이민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플라스틱 면허증이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5. 여권을 가지고 다시 DMV에 가셔서 플라스틱 면허 못받았다고 하시면 직원이 여권 다시 복사해서 이민국에 의뢰하고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m****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7:20:00 PM
목사님 빠르고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9:43:1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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