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이후에 가족초청(i-130) 접수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결혼을 할려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접수할려고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할려면 한국 혹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영주권 신청접수 (I-130)신청시 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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