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셔서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시면 3년짜리 유효기간의 거소증을 발급받은후 계속해서 연장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65세가 지나신후에는 복수국적(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1년동안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시면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데 특별히 다른서류는 필요없고 법무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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