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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 비자 와 한국체류에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3,062 공감0 작성일8/24/2021 12:17:09 AM

한국체류 기간이 183일 지나고나서부터는 거주자로 인정을 받는다고하는데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할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을받기위해서는 거주자로인정을 받고나서 2년간 보유를 해야된다고합니다 현재 나이가 62세 이기에 이중국적 신청자격은 않되고 한국에 장기체류하기위해서는 F4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한국체류목적이 주택매매인데 저의 경우 F4신청자격이해당 되는지요

또 한가지는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183일 이 지나고나면 거주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림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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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3:43:15 AM
해외동포(미시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실경우에는 F-4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체류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시면 3년짜리 유효기간의 거소증을 발급받은후 계속해서 연장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65세가 지나신후에는 복수국적(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1년동안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시면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데 특별히 다른서류는 필요없고 법무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pilatus00&logNo=221695085588
t**ct62****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8:02:53 PM
s**gyoo 님
자세한설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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