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후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하시려면, 대학원과정에 등록하여 최장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해외에서 취업하는 방식으로 3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라도 군복무를 이행하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체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올해 97년생으로서 병역 때문에 해외체류 연장/국외여행 연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비자로 미국에 12살때 와서 처음에는 친척하고 생활하고 이제는 혼자 생활해고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비자 없이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올해 U-visa랑 T-visa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들이 허가 나고 영주권이 나오려면 최소 6년이상이 걸릴것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여서 해외거주나 국외 여행 연장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불법체류자에 기록으로 미국에는 10년 또는 오래동안 못들어 온다는것도 알고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영주권이 나온다고해서도 병역연기 시기를 놓쳐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오는것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최선에 방법은 시민권을 얻을때까지 기다려야 나중에 한국 방문이 자유로워 지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제 상황에서 군대 연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군대기피자가 되고나서 나중에 미국영주권이 허가 된 후에 한국에 나가서 군대에 입대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생활하는것에 문제가 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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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후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하시려면, 대학원과정에 등록하여 최장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해외에서 취업하는 방식으로 3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라도 군복무를 이행하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체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역 연기 신청을 하시거나, 대체복무 형식으로 해결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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