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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병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9****
조회8,257 공감0 작성일8/20/2021 7:41:25 A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올해 97년생으로서 병역 때문에 해외체류 연장/국외여행 연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비자로 미국에 12살때 와서 처음에는 친척하고 생활하고 이제는 혼자 생활해고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비자 없이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올해 U-visa랑 T-visa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들이 허가 나고 영주권이 나오려면 최소 6년이상이 걸릴것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여서 해외거주나 국외 여행 연장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불법체류자에 기록으로 미국에는 10년 또는 오래동안 못들어 온다는것도 알고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영주권이 나온다고해서도 병역연기 시기를 놓쳐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오는것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최선에 방법은 시민권을 얻을때까지 기다려야 나중에 한국 방문이 자유로워 지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제 상황에서 군대 연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군대기피자가 되고나서 나중에 미국영주권이 허가 된 후에 한국에 나가서 군대에 입대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생활하는것에 문제가 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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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21 9:08:33 AM

24세 이후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하시려면, 대학원과정에 등록하여 최장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해외에서 취업하는 방식으로 3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라도 군복무를 이행하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체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21 9:22:35 AM

안녕하세요


병역 연기 신청을 하시거나, 대체복무 형식으로 해결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minki10**** 님 답변 답변일 8/22/2021 7:42:46 AM
음... 변호사님들께서 설명해주셨지만 왠지 해결이 안 되실 듯 하여 적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일정한 거소를 두고 있지 않고 불법체류로 미국에 13년 동안 거주하고 계시니 병무청에서는 선생님의 정보를 '주소지 미상' 으로 처리하여 병역조치를 연기하고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한국 병역법에는 '영주권자 및 해외 시민권자(해외 시민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을 연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취득하신 영주권을 바탕으로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가셔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신 후에 만 37세까지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신 후에 한국에 방문하실 경우 1년 183일 이내로만 활동하실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니 영주권을 취득에 성공하셨다면 자유롭게 오가셔도 됩니다.
d**k9**** 님 답변 답변일 8/22/2021 4:53:38 PM
모두 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을 설명히여 미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 회원님 답변도 정말 감사드려요 :)
하지만 제가 이번연도가 끝나고 병역기피자가 된다면, 아무리 영주권 갖고 재외국민을 등록하더라도 한국에 방문할시에는 미국에 다시나오는 것이 허가가 안되지않나요?



k**minki10**** 님 답변 답변일 8/23/2021 1:33:42 AM
만약 병역기피자가 되신다면, 자동으로 병무청에서 고발조치가 됩니다. 다만, 한국 병무청에서는 선생님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은 무기한 연기될 뿐이며 한국에 들어오실 경우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미 고발이 진행되어 재판이 구성된다면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연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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