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분실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것은 맞지만, 해당 고용주측에서 이미 사본과 유효기간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H1b 신분 취득시 EAD 카드를 받으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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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분실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것은 맞지만, 해당 고용주측에서 이미 사본과 유효기간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H1b 신분 취득시 EAD 카드를 받으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H1B 승인 받으셨고 10월1일부터 H1B로 신분이 바뀌기로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그때까지 노동허가(EAD)가 특별히 필요한 일이 없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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