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20 가 termiante 되거나, 또는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 하면 , 일단 불법 체류로 계산 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I-20 가 termiante 되거나, 또는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 하면 , 일단 불법 체류로 계산 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니라 이민법상 '신분위반'(out of status)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분위반 180일 이내 EB3 영주권이 접수된다면 체류신분을 회복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5k) 다만, 이 기간동안 LC(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아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180일 이내에 마치고 영주권을 접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학생신분의 '복구'(reinstatement)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그동안의 신분위반이 모두 소급하여 사라지게 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 Out of Status 로 6개월 이내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면 다시 합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I-20가 terminate 되었다는 것은 Sevis넘버가 terminate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out of status라는 것을 의미하며 F-1신분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신분으로도 변경할 수 없으며, EB-3등의 영주권 신분조정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reinstatement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캐나다나 멕시코 가능) sevis넘버가 업데이트된 새로운 I-20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물론 재입국을 위해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F-1비자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재입국을 하면 다시 F-1신분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계속 학교를 다니면 F-1신분이 유지될 것이며, EB-3등의 영주권 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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