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그 부모가 14세 이후 2년 포함, 5년이상 미국에서 이미 체류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출산하시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국적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됩니다. 출생신고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후배가 결혼하러 한국에 갔다가 그냥 눌러앉아 몇 년을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경남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영사관에서 해도 되나요?
2. 어떤 사람들 말로는 세금보고를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몇 년 동안 세금보고를 안 한 상황입니다)
3.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분류로 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그 부모가 14세 이후 2년 포함, 5년이상 미국에서 이미 체류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출산하시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국적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됩니다. 출생신고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랑 상관없이, 주한미대사관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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