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를 받는 중에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40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여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공적부조를 받는 중에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40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여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