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률은 이민 신분 무관하여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전체 범위의 Medi-Cal을 제공하며 . . . "
메디칼(Medi-Cal) 혜택 수급 요건들이 충족이되면 혜택이 갱신됩니다.
캘리포니아 입니다
이번에 메디칼 리뉴를 하라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칼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만
가족과 같이 거주할때는 디펜던트도 있고 해서 65세 이하여도 매디칼이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 거주하게 되어
65세가 안되면 리뉴해도 거절이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률은 이민 신분 무관하여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전체 범위의 Medi-Cal을 제공하며 . . . "
메디칼(Medi-Cal) 혜택 수급 요건들이 충족이되면 혜택이 갱신됩니다.
65세 미만의 메디칼 신청자는
ONLY 소득 기준만 적용해서 메디칼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합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50세 이상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이 낮으면 메디칼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