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본인의 어머님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에 있는 법원에서 알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분을 도용하여서, 재산분할이 진행되었다면, 그에 대하여서 이의 제기 신청을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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