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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m**sun6****
조회3,655 공감0 작성일4/9/2014 10:40:11 PM
저는 엘에이에사는 52세 싱글엄마입니다
몸이아파 지금은 일을하지안아서 메디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 된 작은 콘도 하나가있습니다
현재 제아들이 융자금을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집을 아들한테 남겨주고 싶은데 제가지금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살때는 250,000 이였는데 지금은 300,000정도합니다
그리고 제아들은 아직 학생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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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14 1:23:06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상속을 하시는 것은 현재 $5,350,000 미만의 경우, 별도의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Estate 이나 Gift Tax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14 3:47:00 PM
장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메디칼을 받으신 뒤 사후에 메디칼 금액 청구반환 (estate recovery)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사모님께서는 세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1) 아드님에게 집을 증여하시는 방법
2) Life Estate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동안 집에 사시고, 돌아가신 후 아드님께 집이 상속되도록 하는 방법
3) 취소불가능한 신탁 (Irrevocable Residence Trust)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면상이라 사모님의 경우에 어느 옵션이 최상일지 다 말씀드릴수가 없는 한계가 있으니, 유산상속법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0/2014 6:48:33 AM
케빈 장 변호사님,
질문자의 의도는 (법이 정부가 메디칼 혜택주었다면 사후 그 집을 차압 한다고 하는데)
메디칼 혜택을 받고 정부로부터 받고도, 그 집을 아들에게 줄수 있겠느냐는 것이네요.
(질문이 핵심을 말하지 않아서 답변이 일반론만 말 할수 밖에 없기는 하네요)
m**sun6**** 님 답변 답변일 4/10/2014 9:10:45 AM
네 애플트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제가 이시점에서 무슨준비를해야하는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4/10/2014 1:30:15 PM
사망 후에 물려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물려주시든지 아니면 메디칼을 안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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