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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명의변경

지역Washington 아이디p**lz****
조회4,248 공감0 작성일2/18/2014 10:00:07 PM
저와딸 명으로 집이있습니다.그런데 완전히 딸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물론 돈은 오가지 않습니다.상속이라구 해도좋구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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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4 5:42:21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2014년도 연방 증여세 면제 금액은 $5,350,000 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증여세 이외에 각 주마다 상속법에 대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4 5:16:04 PM
살아계시는 동안 따님께 집을 양도하는 것은 "증여"이며 돌아가신 후 따님이 집을 물려받게 하는 것은 "상속"입니다.
대개는 "증여"보다 "상속"을 하시는 데, 양도소득세 측정기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신 가격보다 지금 집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따님이 집을 "상속"을 하셔야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시는 방법으로는 "Quit Claim Deed"를 작성하셔서 본인의 이름에서 따님의 이름으로 집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증여"와 "상속"에 따른 법적인 이슈에 관해 상담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p**lz****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9:02:36 P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집이라 그만한 가격이 되지않고요 또 제가 딸에게 빌리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는대신 명의를 이전하는거라면 상속이아닌 매매가 되지않을 까요. 그리고 매년 tax보고는 딸이름으로만 했습니다 부동산을 살 당시 에이전트는 나중에 명의포기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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