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2014년도 연방 증여세 면제 금액은 $5,350,000 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증여세 이외에 각 주마다 상속법에 대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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