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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 빚

지역California 아이디e**a389****
조회4,031 공감0 작성일2/14/2014 9:38:05 AM
캘리포니아 입니다.
결혼전 남편의 학자금 빚이 있었습니다 몇년전 시어머니께서 론을 갚아 주시려고
코사인했던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셨으나 시누이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부부의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돈이 차압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 변호사와 합의 중인데 ,너무 괘롭힘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자금은 개인 빚이라고 하던데요, 제 개인 뱅크 어카운트도 차압될수
있는 건가요? 또 친정에서 받은돈으로 다운페이 하여 산 제 명의의 집이 있는데
(Separate property) 이것도 차압될수 있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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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4/2014 11:18:56 AM
안녕하세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결혼전에 있던 빚과 본인의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산 본인 명의의 집의 경우, Separate Property 로 분류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Mortgage를 결혼생활중에 갚았다면, 그 부분은 Community Property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빚이 Separate property 인경우, 빚을 만들어 낸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차압해 갈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11:46:22 AM
집은 mortgage 갚아가면서 asset이 생기기에 그 asset은 공동
재산이 되므로 차압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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