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결혼전에 있던 빚과 본인의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산 본인 명의의 집의 경우, Separate Property 로 분류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Mortgage를 결혼생활중에 갚았다면, 그 부분은 Community Property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빚이 Separate property 인경우, 빚을 만들어 낸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차압해 갈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