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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3,842 공감0 작성일2/11/2014 7:47:26 AM
집을 아들명의로 바꿀때 증여세말고 딴비용은 없나요 그리고 어디가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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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14 12:54:09 PM
안녕하세요

아드님에게 집을 증여하실때, 다음 5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Deed작성후 등기 & 카운티에 소유권 이전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3) 모기지 서류 검토한후, 증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재융자 가능여부 확인
(4) 양도소득세 확인하기
(5) 재산세 (증여시 시가로 재산세를 재산정하므로) 면제 규정 확인 (ex) Homeowner's exemption).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4 5:33:43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은 pay off 되었으니 모기지 관계는 생각 안해도 되겠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면제액범위가 있나요 ?

-> 아드님께 집을 "증여"를 하시고 나중에 아드님께서 그 집을 파실 때, 매매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이름으로 명의의전을 하신 뒤, 아드님께서 그 집을 "primary residence"로 만드시고 집을 팔기전 5년안에 2년동안 거주하시면 일정의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으실 있습니다. 아드님이 싱글이시면 25만불, 결혼하시고 세금보고를 부인과 같이 하신다면 50만불까지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십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k**happ****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2:13:50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은 pay off 되었으니 모기지 관계는 생각 안해도 되겠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면제액범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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