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서 공개한 2014년 증여세공제는 $5,340,000 까지입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하신 통합세액 공제는 Estate tax 와 Gift tax를 같이 포함한것입니다. 즉, 2014년 선물 세금 공제는 $14,000인데, 그 이상 선물로 준 경우, 선물 세금을 내시거나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주마다 증여세관한 법이 다른데, Georgia 주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전 사망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