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친척분과 아드님의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두분의 국적과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물로 외국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에 텍스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액수에 따라 세금보고하실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부터 년 $100,000 이상을 GIFT 로 받은 경우, Form 3520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고 해야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