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법에 따라 상속되고,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IRS 에 본인께서 상속받으신 재산이 $14375 보다 많은경우, Form 3520 를 작성하셔서 보고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해외계좌금융법에 따라 상속금액이 10만불이 넘을시 보고해야 할 의무또한 있습니다.
상속하시는 분이 영주권인 경우에는, 그 분의 상태와 남기신 재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