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7/2017 8:28:33 AM 안녕하세요해당 혼인관계 증명서와 번역본이 있으시다면, 미국내에서 다시 결혼절차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7 11:11:27 PM 귀하의 소재 주의 법원에 가셔서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라는 사실, 귀하들이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원본과 영문본을 첨부하고, 추가로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겁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7/16/2017 11:25:06 PM Marriage Certificate. 등록 및 발급하는 곳사시는 곳 카운티의 등기소(Registrar-Recorder )에 가시면 됩니다.(예): LA카운티5번FWY -> 임페리얼에서 내리면Imperial Hwy + Bloomfield Ave에 굉장히 큰 정부건물 안에 있습니다.Los Angeles CountyRegistrar-Recorder / county Clerk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Monday - Friday: 8 a.m. to 5 p.m.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37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78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