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16 4:15:25 PM 성추행의 경우는 제 삼자가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6 9:09:05 AM 안녕하세요고소 및 고발의 경우, 피해자측이 하셔야 하며, 제 3자의 신고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0/2016 5:23:21 PM 자꾸 만져도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만지는 것을 묵인했거나 받아들인 다는 것입니다.강제로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지만, 당사자의 묵인하에 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애정행위 입니다.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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