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www.fss.or.kr 콜센터1332)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2)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소유 부동산 등의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본인이 그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소유재산의 경우, 치매가 있는 할머니에게 재산을 직접 물어보기도 위와 같은 절차를 곧바로 이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할머니의 주소지나 이전 거주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거나 이용하시던 은행계좌 등을 파악하여 그 권리변동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치매로 판단능력이 흐려지고 부양의무자인 삼촌과 숙모가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을 받아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처분행위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아버님의 상속재산과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삼촌과 숙모의 침탈행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아버님의 재산이 빚보다 훨씬 많음에도 이를 속여 상속을 포기하게 하였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1998년경 상속을 포기하게 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을 삼촌과 숙모가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빼앗은 재산이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의 원상회복을 할머니를 대신하여 청구한다하여도 무효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할머니의 재산침탈행위는 훨씬 이전에 있었을 것이므로 유류분청구 또한 검토해보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법무법인 신유는 미국 교민 여러분들의 한국내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