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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 보험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n**york12****
조회2,446 공감0 작성일2/3/2016 5:19:41 AM
안녕하세요.
98년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있어서 나가보질못했습니다.
.
사고가 나자마자 작은 아버지가(연락조차도 안하는) 제 동생을 찾아서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안그럼 아빠 빚이 많은데 우리가 다 갚아야한다고 겁을 주어서
포기각서에 서명을했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제꺼까지 했는지는 생각이 확실히 기억이 안난다는데요.
그리고 제동생도 미국에와서 살다가 3년전에 한국에 나가서 친할머니 집엘 찾아갔는데 친 할머니 사는게 사는게 아니더랍니다.
연세도 많은신데 음식 해드신 흔적도 없고 집안 구석 구석 곰팡이가 하여튼 맘이 너무 아파서 잠깐 시장보러 간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어머니가 부산에서 (할머니 집은 제주도)고 사이에 할머니 집에오셨답니다.그리고는 할머니를 잘 보살폈다고 걱정말라며 동생을 이해시키더랍니다.

제 동생도 어린 아이들이있어서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시댁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작은 아버지가 안부겸 전화를 하고 카톡을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철없는 제 동생은 그간 일들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대신해 걱정해주는 작은 아버지가 고마웠는지 연락을 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안좋아서 개명도하고 이혼도(같이 한집에서 사세요) 했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게 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할머니 집이랑 부산에 살고있는 아파트랑 제주도 땅이랑 다 작은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로 해놨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람한거 어떻게 알았는지 제 동생보고 그 거 찾아봤냐면서 앱 다운받아서 앱깔고 다시 통화하자고해서 제 종생이 그 앱이 뭔지 찾아봤더니
제 동생 전화를 도청하는거라더군요.

먼가 이상해도 넘 이상한데 아빠 사고부터 저희아빠가 장남이신데 아빠한테 오는 유산 상속을 저희가 찾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치매끼가 있으셔서 할머니 인감을가지고 두 분이서 맘대로 하신거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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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준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6 9:26:52 PM
1. 우선 삼촌과 숙모의 부당한 재산권침해를 다투기 전에 아버님의 상속재산과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www.fss.or.kr 콜센터1332)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2)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소유 부동산 등의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본인이 그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소유재산의 경우, 치매가 있는 할머니에게 재산을 직접 물어보기도 위와 같은 절차를 곧바로 이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할머니의 주소지나 이전 거주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거나 이용하시던 은행계좌 등을 파악하여 그 권리변동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치매로 판단능력이 흐려지고 부양의무자인 삼촌과 숙모가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을 받아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처분행위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아버님의 상속재산과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삼촌과 숙모의 침탈행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아버님의 재산이 빚보다 훨씬 많음에도 이를 속여 상속을 포기하게 하였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1998년경 상속을 포기하게 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을 삼촌과 숙모가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빼앗은 재산이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의 원상회복을 할머니를 대신하여 청구한다하여도 무효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할머니의 재산침탈행위는 훨씬 이전에 있었을 것이므로 유류분청구 또한 검토해보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법무법인 신유는 미국 교민 여러분들의 한국내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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