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셔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었다면, PUA 에 해당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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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셔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었다면, PUA 에 해당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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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