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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할 때 30days notice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조회1,927 공감0 작성일7/9/2018 8:42:53 PM
타운하우스를 rent 해서 살다가 single home rent 로
이사하려고합니다
새 집 주인이 7/21일까지 이사오라는 조건으로 오늘 (7/9)approved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rent 를 현재 사는 집 주인한테 이번달 말까지 다 내야하는지, 이사 가는 날 (21일)까지 내도 되는지
아니면 30 days notice 를 주고 8/9까지 다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조언주실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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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ph121**** 님 답변 답변일 7/10/2018 9:05:51 AM
리스 기간이 종료되어 month to month 로 입주하였을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위여서는 쌍방간에 30 days notice

을 서면으로 주고록 되어 있읍니다. 즉 notice를 준 날로부터 30 일 후에 이사나갈수 있읍니다. 물론 이사나가는 날자

까지는 rent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0/2018 11:59:07 AM
당연히 8 / 9일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 주인이랑 얘기가 잘 되면 네고라고 시도해 보실 수 있겠지만 보통 당연히 NO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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