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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 집의 문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2,219 공감0 작성일6/28/2018 9:00:14 PM
새 단지 내의 새 타운하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입주 시 확인 과정에서 이 층 바닥의 시공/구조적인 결함으로
아래층에 소음이 대단하여 보수 공사를 수차례 하였으나 소음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바이어 측) 견해로는 완전한 재 공사 외에는 소음을 제거할 수 없다 하여
혹시 집을 리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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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8 10:41:26 AM
개인적인 소견임을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두가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라이센스 있는 엔지니어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음이 상당히 심해서 로컬 정부에서 정한 기준등에 위배가 되는지등의 여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문인의 소견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2) 그리고 혼자 진행 하시지 마시고 이웃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공동 행동을 모색해 보시고 3)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9/2018 6:03:51 AM
타운하우스가 개인집을 따라올수 없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모든 타운하우스보다 더 소음이 전달된다는 증거가 없으면(있을 수도 없지만) 리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은 돈을 더 지불하여 방음장치를 별도로 하기로 했는데 않했다면 다른 이야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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