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OC와 같은 refundable credit은 IRS에서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고 감사의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세금보고하실 때 사용하신 금액이 실제 비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공의 금액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보고하고, 받으신 돈을 납부하면서 추가로 받으신 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수증은 없지만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지금이라도 증빙서류를 갖춰서 감사가 나올 때 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040X FORM을 이용하여 수정보고하시면 됩니다.
수정보고는 지난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보고를 정확한 영주증에 기초하여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수정보고를 통해 IRS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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